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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19 ‘설 특별 방역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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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19 ‘설 특별 방역 대책’ 시행

2월 1일부터 특별 방역 기간…시설 운영·홍보·점검 강화

전라남도가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월 1일부터 오는14일까지 ‘설 연휴 코로나 19 특별 방역 기간’을 세워 의료시설 및 방역체계 비상 근무, 취약지역 방역 관리 실태점검, 도민 대상 생활 방역 홍보 강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기간 고향친지 및 다른 지역 방문, 가족 모임 등을 통한 도내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고향 방문 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이를 위해 코로나 19 생활 방역수칙을 언론, SNS, 홍보물,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현장 캠페인도 펼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이어간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56개소)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한전KPS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해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입원 치료를 실시하고 도·시·군 24시간 비상 근무를 실시해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감염 취약·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요양원, 병원, 장애인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휴 기간 이동 및 다수인 접촉 자제, 여행 지양 등을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며 이외 시·군은 시장, 군수의 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토록 했다. 합동 세배, 음식 나눠 먹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성묘, 봉안 시설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연휴 기간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확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단체 세배 등 마을 단위 합동 제례 행사를 금지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시·군․상인회 합동 방역점검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시설별 방역수칙이 엄중 준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대중 교통시설은 일일 2회 이상 수시 소독, 상시 환기, 승하차객 동선 분리, 진·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을 강화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제 점검을 벌인다. 또 전라남도 행정지원담당관이 현장에 파견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오는 2월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및 미흡한 사항은 현장 계도와 과태료 등 엄중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고재영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수도권, 광주 등 외부로부터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며 “설 연휴 이동, 방문을 자제하고 마음과 온라인으로 친지들과 정을 나누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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