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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전남도의원, 영농형 태양광 사업 타당성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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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전남도의원, 영농형 태양광 사업 타당성 검토 주문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2021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곽태수 의원(농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장흥2)ⓒ프레시안(위정성)

이날 곽태수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활용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농가에 홍보를 통한 사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 개발의 투자비용이 타 예산에 비해 적어 기술개발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악취 문제를 해결할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악취가 재발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처음부터 전면적 시행보다 토지에 대한 임대와 소유주 간 관계를 고려해 1차적으로 관리가 편한 국가소유 간척지나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을 경작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개정되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한 농지에 따라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전남지역의 경쟁력인 쌀을 생산할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농민단체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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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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