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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2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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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29일부터 신청

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관광업 휴 폐업 업체를 포함해 4만 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3200여 명이 대상이다. 규모는 약 330억 원이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와의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9일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로 이뤄진다.

특히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해 왔던 소상공인과 ▲일반(법인) 택시 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 박물관 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 폐업자 등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는다.

일반(법인) 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일반(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 원 정부 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은 29일 오후 5시부터 오는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 박물관 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등 휴 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 대상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50만 원, 보유단체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담당 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들은 해피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 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1.~2.5)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 제로 운영되고 방문 접수 처음 2주간(2.15.~2.26.)은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 업종에 따라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여행업의 경우도 집합 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 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3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휴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50만 원이 지원되며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4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에 들어가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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