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별 여친 아버지 살해 후 흉기난동·자해소동 30대 항소심서도'징역 25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별 여친 아버지 살해 후 흉기난동·자해소동 30대 항소심서도'징역 25년'

ⓒ프레시안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쫓아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모(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다"면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범행 정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틱장애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당시 사건을 목격한 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B모(25·여) 씨 집에서 B 씨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와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로 머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A 씨는 당시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소동을 벌여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