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쫓아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모(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한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범행 수법과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B모(24·여) 씨 집에서 B 씨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와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로 머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A 씨는 당시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소동을 벌여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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