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장애인 단체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단체장 A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단체장을 맡았던 2019년 3월 협회 운영 계좌에서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35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만류하는 자금 담당 직원을 협박 한 혐의다.
또, 다른 제주지역 장애인 체육단체의 자금 350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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