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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이태환, 김원식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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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이태환, 김원식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결정

26일 4차 회의에서 이태환 1년6월, 김원식 2년…김원식 금품 수수 및 자녀 채용 특혜는 ‘계속 심사’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김원식 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이태환 시의장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각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민주당 세종시당)이 26일 오후 불법 및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시의장에 대한 4차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고 김 의원에는 당원자격정지 2년, 이태환 의장에는 당원자격정지 1년6월을 결정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4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세종시의회 이태환, 김원식 의원에 대하여 각각 1년6월 및 2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20년 10월8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조사단은 김원식, 이태환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세종시청 내부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제4차 윤리심판원은 조사단의 보고와 두 의원의 출석 소명으로 진행됐으며 징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2장 제6조 ③항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며 “4차 회의에서는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등 총 9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혔으나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김원식 2년, 이태환 1년 6월의 당원자격정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두 의원의 불법증축 관련 의혹과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를 규정한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의 기준인 시효 3년이 경과해 ‘각하’됐다”고 알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한편,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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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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