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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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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해 주세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에 신속 현장 출동

김해시가 코로나19 방역에 강하게 나섰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야간신고 건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본청 과장을 반장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등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현장출동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강삼성 안전건설교통 국장은 "지난 22일 23시경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야간대응반과 경찰에서 신원을 확보한 후 계도 조치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재차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시비 5억 17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100만원)의 절반으로 책정돼 형평성 논란에 대비해서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자체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 267명과 법인택시 기사 499명에게는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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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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