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주말을 포함해 오는 2월 1~28일까지 홍천읍 일원 4개 지역에서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제1지역은 형제주유소·미진5차아파트, 제2지역은 주공2차·오드카운티·신성미소지움·국도44호선 주변, 제3지역은 무궁화공원·홍천세무서·홍천생명건강과학관, 제4지역은 강변 일대 등이다.
단속은 1차 현장 계도를 통해 지정된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차 위반시는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기문화 확립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1월 5일 현재 영업용 1020대, 자가용 847대, 관용 67대 등 1934대가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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