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경찰, 사륜 오토바이 안전활동 강화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경찰, 사륜 오토바이 안전활동 강화 추진

안전장치 없이 도로주행한 사발이 계도기간 거쳐 단속 실시

최근 들어 사륜 오토바이(ATV 이하 사발이)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경찰서가 사망사고 예방차원의 안전활동을 강화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보편적인 교통 이동수단인 사발이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른 것이다.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프레시안(진규하)

2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사빌이는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고령층이 애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 내 최근 3년동안 사발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사발이(전동카트)가 화물차량 뒤에서 추돌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시중에는 사발이에 차동장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역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행가능(도로주행 불가)한 레저용, 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발이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주행이 가능한 경우라도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한 후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레저용, 농업용은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사용신고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25cc 초과의 경우에는 2종소형 면허가, 125cc 이하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면허 없이 주행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 적용도 불가하다.

따라서 여수경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와 농로가 이어지는 구간을 선정, 미등록 사발이는 도로주행하지 못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야간에 주행하는 사발이와 경운기 등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초고휘도 야광반사지를 제작하여 부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이나 도로를 운행 할 수 없는 사발이의 도로주행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없는 사발이에 대해 도로에서의 운행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