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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능욕방'에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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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능욕방'에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행위 집중수사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집중수사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특정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게시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해 수사 범위를 넓혀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 상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한 후 의뢰받은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 및 이를 의뢰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발견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선 방심위와 긴밀히 협조, 3500여건을 삭제·차단했다.

또 피해자 심리 보호를 위한 무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신변 보호에서부터 심리상담 센터까지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상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팔로워 1200여 명에게 나체사진 등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를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디지텀 성범죄 유형의 단순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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