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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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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창구 운영

25일~2월 1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삼척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 누락된 사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지급 대상자 중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1차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 받은 소상공인 중 이의 신청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삼척사랑카드 홍보 이벤트. ⓒ삼척시

현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6종, 영업제한 8종 등 14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홀덤펍, 방문판매업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 연습장 등이다. 단, 학원·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삼척교육지원청

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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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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