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의 뇌물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과 추징금 2억을 판결 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배임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21일 31호 법정에서 김영만 군수의 엄무상배임 혐의, 조경업자 K 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농약 판매업자 P 씨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김영만 군수는 참석하지 않았고 증거와 혐의 전체를 인정한 K 씨와 P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경업자 K 씨에게 징역 1년, 농약 판매업자 P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뤄지지 못한 김영만 군수에 대한 심리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고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보석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다.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과 보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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