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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고 억울해도 사과까지, '이용호'의 무죄입증 추적극...그 결백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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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고 억울해도 사과까지, '이용호'의 무죄입증 추적극...그 결백 통했다

"억울함 호소하고, 결백 증명할 것"이라던 이용호, '무죄' 판결에 결백입증 약속지켜

▲사진 맨 왼쪽은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3월 29일 남원 춘향골공설시장에서 넘어진 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사진 맨 오른쪽은 시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호 의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 ⓒ프레시안, 영화 '결백' 포스터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국회의원이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소와 함께 자신있게 약속했던 결백입증을 지켜냈다.

이 의원은 전날인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 등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결국 벗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로 선거운동과 관계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당시 사건장소인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고 밝힌 뒤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선거법 기소 직후 곧바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상대후보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제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시 "상대후보측 관계자들이 다짜고짜 저를 힘으로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떠밀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며 "억울해서 항의한 것이며,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억울함에 눌려 있던 그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사건 후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31일에 시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떠밀려 넘어지고 난 뒤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같은 때에 군중이 몰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따진 것 뿐이었다"고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같은해 12월 30일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당시 시장 골목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는 등 '속앓이'로 끙끙 앓으면서도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국회에 재입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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