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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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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홍보

내달 12일부터 '교육이수·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삼척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에게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에 삼척시는 관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와 시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맹견 소유자 의무와 준수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할 경우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미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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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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