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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봄철 산불예방…입산통제·등산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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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봄철 산불예방…입산통제·등산로 폐쇄

2월 1일~5월 15일까지

삼척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등산로 폐쇄)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위해 도계읍 고사리 일원 외 56개리 1만 595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신기면 대평리 간대산 등산로 외 36개 구역 79.52km를 등산로 폐쇄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을 제외한 삼척시 관내의 모든 산림을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종합훈련. ⓒ삼척시

입산통제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산림보호법’제57조에 근거해 기간 내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들어갈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삼척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통제 구역에 입산하려는 시민은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유림 및 공유림 입산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를 삼척시청 산림녹지과에 제출, 국유림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의 대부분은 무단 입산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히 감시해 인위적 산불 발생의 원인을 차단해 우량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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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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