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18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예찰지역 내 29개 농가의 닭 780천수와 오리 15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 등 방역장비를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하고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작년 11월부터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축산차량 진입 차단과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했다.
한편 이동제한조치 해제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다음달 2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정밀검사 등 임상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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