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시청(본관·별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을 지정해 운영한다.
삼척시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관 주차장 40면과 별관 주차장 20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쾌적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파란색으로 ‘민원인 전용’ 표기와 안내표지 설치 등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한층 더 빠른 민원인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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