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은데 이어 측근과 전주시의원 3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15만 8000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같은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프레시안 단독보도)과 관련해서도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형과 함께 이 의원의 당내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 의원의 전 비서관과 함께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측근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주시의회 부의장인 A 전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B 전주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C 전주시의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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