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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일 평균 확진자 20명대 유지속 5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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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일 평균 확진자 20명대 유지속 5명 발생

김해 3명·진주 2명 총 누적 1684명...3차 대유행 감소 추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11월 중순을 시작해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는 확진자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경남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은 1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김해 3명과 진주 2명이다. 총 누적은 1684명이다.

모두 지역감염자이며 확진자의 접촉자다. 격리 중 양성판정은 2명이고 진주기도원 관련 1명과 부산 보험사무실 관련 1명, 접촉자 3명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경남도

김해 확진자 3명(경남 1683, 1686, 1687번) 중 경남 1683, 1686번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다. 경남 1683, 1686번은 경남 1668, 1669번 가족이다.

경남 1687번은 부산 보험 사무실 관련 접촉자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관련자는 21명이다. 경남 1687은 경남 1382의 지인이다.

진주 확진자 2명(1684~1685) 중 경남 1684번은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접촉자다. 관련는 66명이다. 경남 1684은 경남 1666, 1667번 가족이다.

경남 1685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1685번은 경남 1537~1540번 접촉이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해 어제 오후 확인된 중복자 명단 2명을 제외해 총 20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도원 방문자 119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양성 76명(도내 58, 타시도 18)과 음성 37명, 6명은 진행중이다.

경남도는 "16명은 검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69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미검자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소재지 파악과 함께 진단검사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1명이 타 시도로 이관돼 도내 관리 인원은 177명이다. 이 중 113명이 검사했고 9명이 검사예정이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방문 확인인원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2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남도는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미검자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소재지 파악과 함께 진단검사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제 경남 1672~1676번 가족과 경남 1677~1680번 가족 그리고 경남 1670, 1681번이 확진됐다. 모두 외국인이다.

기존 확진자 경남 1630번과 1659번은 가족이고 경남 1658, 1677번과는 서로 지인관계이다. 경남 1630은 1659번가족이다. 경남 1658, 1677번은 경남 1630번 지인이다.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경남 1659번의 일가족 5명(경남1672~1676번)과 경남 1677번을 포함해 일가족 4명(경남 1677~1680)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로 경남 1630번의 접촉자 경남 1670과 1681번도 확진됐다.

경남 1670번은 경남 1630번 지인이고 경남 1681번은 경남 1630번 직장동료다.

양산시 방역당국은 경남 1630번, 1670, 1681번이 근무하는 직장동료 등 2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양산확진자인 경남 1672번과 김해확진자인 경남 1487번(해외입국, 격리 해제전 양성판정)의 가족(경남 1520~1523번)과 가족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번 주말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많은 이동이 예상됨으로 혹시 하는 마음에 거리두기 노력을 잠깐이라도 안심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도는 "남은 3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린다. 이번 주말 예배 등 종교단체 주관 모든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와 시·군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 동안 종교활동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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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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