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변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2.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고지 사용계약기간 만료, 주소변경 등 차고지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차고지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중 자진신고 기간 내 차고지변경 신고 시 한시적으로 과태료(50만원)를 면제하며, 2022년부터는 차고지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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