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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특히 가혹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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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특히 가혹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복수노조 제도 10년 ⑩]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

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시 일차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이와 같다면, 회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소수노조가 되면 '소수노조와 교섭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의사 표시로 해당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 속 가정이 아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면, 삼성, 유성기업 등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해왔다. 소수·미조직 노동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결합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회사 입맛에 따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9월부터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일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노조'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법률적 검토 및 주장,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싣는다.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규직에 비해 소수이거나 시기적으로도 정규직 노조 다음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고 나서도 소수노조라서 교섭권이 없거나, 나중에 만들어진 노조라 다음 교섭시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국방부 시계와도 달라 힘든 시간이 흘러도 교섭권을 얻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 처음의 단결력은 약화되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어떠한 경우라도 창구단일화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에 선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왜곡된 단면이 하청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창구단일화제도, 간접고용 현실과 맞지 않다

얼마 전 진행한 사건을 설명하며 비정규직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삐뚤어진 단면을 보여주려 한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 상담이나 관리 업무는 공단의 주된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다. 그래서 공단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여러 하청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상담할 당시 공단은 전국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서로 다른 10개의 업체에 각각 나누어 하청을 주었고, 그 중 본부와 대전센터는 K업체가 맡아서 했다. K업체는 콜센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을 빼더라도 고용노동부, 용인시, 대학병원 등 다른 원청업체로부터도 수탁업무를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공단임에도 형식적인 소속이나 급여를 주는 자는 K업체가 된다. 직원들 스스로도 사번이 두 개라고 우스개 소리를 한다. 문제는 교섭절차에 있어서는 형식이 실질을 앞선다는 데 있다.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임금 수준을 정할 권한을 가진 건강보험공단과 직접 교섭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하는데 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디 하나 쉬운 길이 있으랴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보다 교섭테이블 앞에 사용자를 불러내기까지 갈 길이 멀다. 이 경우도 그랬다. 당장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교섭을 하면 될지 막막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다.

일단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용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K하청업체와 교섭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이다. 하청업체 사장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모두 원청업체가 정하여 통보한다며 할 발 빼기일수다. 물론, 어렵사리 원청업체가 사용자라는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이미 더 큰 규모의 정규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노조에서 출발할 처지라는 점에서 한 번 더 큰 점프가 필요하다.

다만, 원청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조합이 하청 소속으로 남겨진 직원들을 직접고용 하도록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임금인상분 일부를 용역단가 현실화를 위해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현재로서는 우회로를 탐색할 수밖에 없다.

눈을 돌려 형식적인 사용자이면서 권한 없는 하청업체를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일단 교섭장에 하청업체 사용자를 불러내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 업무를 10개 하청업체에 나누어 준 경우로 교섭장에 불러내야 하는 하청업체 사용자만도 10명인 것이다.

당시 본부와 대전센터가 속한 K업체는 우리 노동조합 말고도 이미 5개 노조가 먼저 조직된 상황이었고, 교섭대표 노조까지 선출된 상황이었다. 이를 모른 채 우리 노조가 설립된 후 K업체에 교섭하자고 공문을 보내자, 이미 교섭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니 다음 교섭절차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청업체가 여러 현장에서 원청을 달리하여 용역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러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하청업체 소속 노동조합들은 모두 하나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 현장별로 노동조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교섭절차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도 교섭하기까지 무한정 기다릴 처지에 놓이곤 한다. 정작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교섭권은 너무 먼 당신이 된다.

어떤 경우는 원·하청업체 간에 맺은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전혀 새로운 문제에 맞닥트리게 된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상담을 하던 시점은 2020년에 막 들어선 시점으로 기존 용역계약은 그해 3월 말까지였다. 그래서 정작 교섭권을 어렵게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새로운 하청업체로 바뀌게 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해 3월 말까지 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미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오거나 쟁의권을 확보하여 협약체결에 가까이 갔더라도 용역기간이 만료되어 원청이 새로운 하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기라도 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새로운 하청업체를 단위로 하여 처음부터 교섭절차를 다시 밟아 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하청업체 내 노동조합 여건이 어떻지는 운이다. 기존 하청업체 내 다수노조 지위를 누렸더라도 새로운 하청업체 내 더 큰 노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소수노조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조합을 미워한 나머지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LG트윈타워 미화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그런 경우에 가깝다.

대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해 마지막 몸부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해도, 사용자를 교섭테이블 맞은편에 앉게 하기 까지는 노력이외에 운도 따라야 한다. 먼저 하청업체 소속 다른 현장에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 노조보다 조합원 수가 적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어야 하고 용역계약기간이 제법 남아 있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운이 맞아 떨어질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운이 맞아 떨어져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 새로운 하청업체가 사용자로 등장하는 순간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이쯤 되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맞닥트린 현실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

창구단일화 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 안긴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대전콜센터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이후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마도 공단을 대신해 K하청업체와 교섭하며 많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많이 돌아온 어려움 속에도 한 발 띈 안도감도 들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위로해 본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을 가로 막는 이중의 삼중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라하기에 고통 너머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많은 경우 노력으로만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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