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의료비 최대 2회)은 3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고성군청 주민복지실(희망복지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