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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는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 보상수당 최대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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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는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 보상수당 최대 10% 지급"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 바로잡는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따른 보상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52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과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으로,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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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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