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되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색달동 산 6 번지 일대 3만 4737㎡ 면적에 하루 평균 340톤의 음식물 처리 시설로 총사업비 1천069억 원(국비 534억 원 도비 534억 원) 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실시해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3순위 탈락업체는 '타 참여 업체 경관관리 계획(경관 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낙찰자 선정 절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9일 1심 법원에 의해 ‘기각’결정됐다.
탈락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 4일 1심에서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도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 사업을 재기해 설계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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