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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승객 안전안내방송 녹음파일 제작·배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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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승객 안전안내방송 녹음파일 제작·배부 나서

▲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계류 중인 낚시어선들의 모습ⓒ군산해양경찰서

전북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승객 대상 출항 전 준수사항 등 안전 안내방송을 녹음해 관할 낚시어선 200여 척에 배포한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되고 출항 전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등 안전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업자의 부담은 덜면서 승객의 안전은 높이기 위해 안전 안내방송을 직접 녹음 제작해 1월 중 배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방송 내용은 출항 전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와 사용법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된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군산 앞바다에서는 직전 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34만 6천명에 이르면서 해양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군산 관할 내 낚시어선 사고는 직전 해와 동일하게 21건이 발생했지만 그 중 52%가 안전 부주의로 인한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사례들이어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군산해경은 개정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안전 안내방송 녹음파일을 제공하며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법령 준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 모두 출항 전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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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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