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발표된 각종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26일 이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10개 중 8개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는 KBS, MBC, SBS, 한겨레,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 서울신문, 뉴시스, 데일리안 등에서 보도됐다. 현대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10개다. 대체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빅3'를 이뤘다.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로 나타났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7%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6.9%, 윤석열 검찰총장 13.8%로 그 뒤를 이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이재명 지사가 20.8%를 기록해 선두를 지켰다. 뒤를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18.2%, 이낙연 대표 17.5% 순이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1명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지사가 23.6%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18.5%, 이낙연 민주당 대표 16.7% 순이었다.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23.8%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뒤를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17.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4% 순이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30일 실시한 대선후보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6.7%를 기록해 선두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21.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6% 순이었다.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8.2%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에 나섰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뒤를 이어 이낙연 대표 16.2%, 윤석열 검찰총장 15.1% 순이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4.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9.1%, 윤석열 검찰총장 18.2% 순이었다.
반면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5.1%로 1위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뒤를 이어 이낙연 대표 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0개 여론조사 중에 이재명 지사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는 8개다. 8개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면접방식이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뉴시스-리얼미터 여론조사와 데일리안-알앤서치 여론조사인데, 모두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보수(동아.조선),진보(한겨레), 중도(서울) 언론의 조사 의뢰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10개 조사 표본수를 모두 합하면 1만 명이 약간 넘는다. 10개 조사 평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4%로 18.6% 평균을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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