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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서 첫 '코로나19 문화인력 구호 조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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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서 첫 '코로나19 문화인력 구호 조례'시행

ⓒ완주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로 전북 완주군에서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속수무책인 지역 문화인력을 구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지역 문화계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지역문화활동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데 이어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등을 위한 '완주문화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시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와 지원 등을 가능토록 했다.

문화계의 재난대응 체계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만,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완주군이 처음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전국적인 확산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문화예술인은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프로젝트형 프리랜서 비율이 72%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기반 붕괴 직전이다.

완주군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600명에 육박하지만 평균 활동수입은 연 12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6.0%이고, 연 120만~600만 원이 19.2%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지난 3월 문화인력 피해상황을 진단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8개월 동안 500여 명의 문화활 동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왔고, 완주군의회와 완주문화인력 128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뒤 세부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자문을 거쳐 유의식 군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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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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