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이 지난 5월에 이어 모든 양구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2차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의 지급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아직 2차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내년 1월말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당초 양구군은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과 전방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전 군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군민들께서 가급적 빨리 사용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의 2차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은 30일 현재 43억여 원이 지급돼 약 96.3%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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