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30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들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했다.
특히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이날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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