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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 검사 사표' 청원에 "징계 못하지만, 검사들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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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 검사 사표' 청원에 "징계 못하지만, 검사들 자성해야"

"징계 못하지만 비판과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의를 표한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을 하며 검찰을 겨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이에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30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자성의 목소리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총 46만4412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 제37조를 언급하며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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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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