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라며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형사처벌은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검찰"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 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 중"이라고 꼬집은 뒤, "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검찰 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며 "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 유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 32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특히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수시로 정도를 벗어나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면서 검찰의 권한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2개월만인 1998년 4월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 왔다. 앞으로 검찰은 법의 엄정중립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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