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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청정 바다에 폐유 몰래 버리고 도주한 기관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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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청정 바다에 폐유 몰래 버리고 도주한 기관사 검거

여수해만 통항선 및 광양항 부두접안선박 48척 대상 4일 만에 도주선박 밝혀내

청정 바다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달아난 60대 기관사가 여수해경의 끈질긴 탐문수사끝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해한 한국선적 소속의 200톤급 예인선 기관사 A 씨(남자, 67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이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린 광양항에 대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1일 10시17분경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선박관제, CCTV확인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 탐문 및 항적수사 4일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광양항에 입항한 혐의선박에서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 하는 원인이 되니,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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