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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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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해 ‘한국종자협회’ 지원 근거 마련해 종자산업 발전 도모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 ‘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지원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종자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명시해 정부가 그 법에 근거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종자협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기준 파프리카 종자는 1g당 10만원, 토마토 종자는 1g당 12만원으로 순금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종자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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