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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 소유지 지나는 도로 개설 의원들이 예산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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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 소유지 지나는 도로 개설 의원들이 예산 항목 신설

2020 세종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는 도로포장 예산 ‘0원’, 시의회 권한으로 만들어

▲세종시의회가 자체 권한으로 도로 포장예산을 신설한 9개 도로 중 하나인 봉산리 대로 3-6호 . 빨간 선이 포장 예정도로, 파란색 실선 안이 이태환 의장 모친 소유의 토지 ⓒ프레시안(김규철) Mavic Air2 드론으로 촬영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35.더불어민주당)과 김원식 의원(55.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시의 재정악화에도 의회 권한으로 이 도로에 대한 추가 개설 예산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집행부는 도로 포장예산 안세웠는데 의회는 9개 도로 예산 편성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 신규 개설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장기 미집행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해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세종시에서는 장기 미집행도로 등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에 300억 원을 투입해 다른 도로를 신설하거나 포장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2016년 세종시를 투기 조정지역으로 정한데 이어 2018년 8월 또 다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신규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게 되면서 지방세 급감으로 이어져 지자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봉산리 대로 3-6호를 포함해 9개 도로의 개설 예산 32억 5000만 원의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밝혀졌다.

세종시의회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개 도로의 개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환 의원(현 의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김원식 의원이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을 감한하면 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이태환 의원 모친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를 개설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봉산리 대로 3-6호는 김원식 의원이 지난 2015년 부인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지난 15년 동안 장기 미집행도로로 돼 있었다가 지난해 서북부지구 예산을 활용해 김 의원 소유 부지 까지만 포장을 해 그 배경에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 바로 옆에 이태환 의장의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위치해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곧바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어서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원 권한으로 예산 증액, 항목 신설 맞나…밀실의정의 표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세종시의회가 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요구에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실시 설계 및 보상에 온 힘을 쏟느라 도로 신규 포장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의원들의 원하는 도로에 대한 포장 예산을 신설한 것은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만 추구한 것이어서 오히려 시가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에 의회 사무국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의원들끼리만 상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법에 의해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 씨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들끼리 신규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속칭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입회할 수 없어 누가 요구했는지, 왜 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해 밀실의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 B 씨는 “시 재정이 어려워 도로 포장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면 의회도 이를 받아들이고 형편에 맞게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었다면 잘못된 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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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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