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문도항의 공유수면이 여수해양수산청으로 이관 된다.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관리 연안항인 거문도항의 공유수면을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다와 바닷가, 하천과 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993호, 2021.1.1.시행)에 따라 거문도항 공유수면관리청이 여수시에서 여수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것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기존에 거문도항의 항만시설은 국가에서 개발·운영하고 공유수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에서 항만관리청과 공유수면관리청을 일원화해 거문도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승철 여수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거문도항의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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