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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이원택 국회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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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이원택 국회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프레시안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한 피고인이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을 밝히면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발안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이같은 발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의사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은 "경로당의 방문은 정치신인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의 ㅎ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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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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