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주택가 상승 현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가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리플렛 및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방식은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단 조합원에 가입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지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리 알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시민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가 제작한 리플렛에는 조합원 자격요건 및 가입비 변환 절차, 사업예정지 확보 시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제작된 리플렛 및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비치되며 시민 누구나 시간에 구애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가입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사전 자문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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