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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기 지시에 음주폭행까지...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경비원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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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기 지시에 음주폭행까지...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경비원에 '갑질'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와 진정이 관계기관에 접수됐다.

14일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전북비정규센터')에 따르면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이주자대표회장의 갑질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북비정규센터는 경비원 A 씨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와 고소 및 진정을 접수했다.

고소 및 진정 내용으로는 A 씨가 지난 6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으로, 평소 A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회장이 A 씨를 괴롭힐 목적으로 화단의 땅을 곡괭이로 팔 것을 강요했다는 것.

그러나 A 씨의 업무는 아파트 경비와 분리수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와는 상관 없는 '땅파기 작업'을 회장이 지시한 것이다.

회장은 지난 9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A 씨에게 "저거 저거 문제야"라며 생트집을 잡고 폭언까지 일삼았는 것.

아파트대표회의 회장의 갑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것으로 비정규센터측은 주장하고 있다.

회장은 지난 10월 말 평소처럼 술을 먹은 상태에서 A 씨에게 "낙엽을 왜 늦게까지 치우냐"며 시비를 건 후 A 씨의 가슴을 밀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우울 상태를 호소하며 신경정신과에서 치료 진단을 받기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정규센터는 군산경찰서에 지난 11월 20일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A 씨로부터 회장으로부터 받은 협박성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해 놓았고, 센터 담당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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