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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 기지 일부 등 11개 미군기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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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 기지 일부 등 11개 미군기지 반환

극동공병단 기지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캠프 킴에는 공공주택 건설 검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11개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오전 한미 양국은 제201차 소파 합동위원회를 통해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해병 포항 파견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캠프 잭슨(의정부), 성남골프장(하남), 극동공병단(서울 중구), 서빙고 부지, 니블로 배럭스, 8군 종교휴양소, 캠프 킴(이상 서울 용산구) 등 11개 미군기지와 용산 기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 부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중 서울에 위치한 극동공병단 부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 용산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킴 전경 ⓒ연합뉴스

용산 기지의 경우 미군이 대규모로 사용중에 있어 전체 기지를 폐쇄한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받는 안을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반환받게 됐다.

용산기지의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한미연합사 등의 평택 이전 사업이 완료돼야 전체 기지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5만 제곱미터로, 전체 반환 대상 부지 203만 제곱미터의 2.5%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에서 쟁점이 돼왔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기지 반환 결정의 배경에 대해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한미 양측이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해 올해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밝힌 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 반환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신속히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의 안전에 대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했으며 내년에 차기 합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책임 분담은 어떻게?

한편 이번에 반환된 11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류 및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면서 (필승 사격장의 경우 유류오염만 확인)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한미 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반환된 기지별로 오염물질 및 농도 등은 상이하나 국내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면서도, 한미 양측 중 어느쪽이 오염 정화를 맡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기지 반환과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소파(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각서는 지난 2001년 소파 2차 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합중국 정부(미국 정부)는 (중략) 주한 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확인된 오염이 KI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존재한다"며 "미측과 KISE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며, 수용가능한 협의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반환된 기지의 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과 관련, 정부는 우선 정화를 위한 설계를 해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추정 자체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반환된 기지 중에 국방부에서 정화를 완료한 24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2200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반환된 4개 기지 중 정화 설계를 완료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980억 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이견을 좁히기 전까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이 다른 국가에 주둔했을 때도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담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각 나라별로 SOFA 관련 규정 및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오염 정화 비용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는 "기지 반환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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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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