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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은 '자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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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은 '자진 회피'

기피대상자들 '품앗이 의결' 추가 논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10일 오후 2시에 재개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해 불공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번 징계위에 징계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데다, 외부위원 1명도 불참해 총 5명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참석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이 가운데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징계위는 변호인들 전원을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으며, 스스로 물러난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기피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피 대상에 오른 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의결한 셈이어서 후속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기피신청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기피 대상자에 대한 의결을 통해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구조다.

기피신청 의결을 마친 징계위는 이후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 국장의 자진 회피로 최소 인원만 남은 4명의 징계위원들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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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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