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국시도지사協 등 지방4단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국시도지사協 등 지방4단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부단체장 정수 확대-주민자치회 설치 미반영 등은 아쉬움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북도지사) ⓒ전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들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장기간 자치분권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