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지난 8월10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정무위 대안으로 상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해서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이 법안은 불법공매도를 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 제기되던 비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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