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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코로나19 확진 읍·면 자동차세 고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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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코로나19 확진 읍·면 자동차세 고지유예

내년 1월 10일까지 사북읍·남면지역 대상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북읍과 남면지역 주민들의 이동자제 등 방역강화 대책 일환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을 내년 1월 10일까지 고지유예(2010건 3억 2800만 원)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고지유예는 해당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N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고지서 송달과 납부 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정선군 청사. ⓒ정선군


군 관계자는 “정기분 고지서 발송 이후 추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도 가급적 금융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 납부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휴대폰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1000원, 하나만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사북·남면 지역 납세자는 내년 1월 10일 이후 발송될 고지서를 받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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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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