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모친 명의의 건축물이 당초 사용승인면적보다 2배 넘게 불법 증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가운데 86%가 원상복구됐다.<2020년 10월6일, 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태환 시의장의 모친 A 씨의 명의로 된 조치원읍 세종로변 건축물은 2차 계고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불법 증축 부분 총 291.45㎡중 249.7㎡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에 보고된 일부시정 완료 현황에는 당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왼쪽에 이 의장 부친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불법건축물 110.40㎡를 모두 철거했으며 앞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했던 캐노피 42.80㎡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뒤편에 불법 증축한 87.25㎡ 중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부분 54.25㎡는 철거했으며 우측에 조립식 패널로 지었던 8.75㎡크기의 불법건축물과 9㎡ 규모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불법 건축물도 철거했다.
최초 허가 당시 건물 2층으로 드나들기 위해 설치된 내부 계단을 후면에 불법 건축물로 연결해 사용하면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별도로 불법 증축한 부분(4.50㎡)과, 옥상에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불법 건축물 20㎡도 철거했다.
그러나 건물 뒤편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33.00㎡와 우측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8.75㎡ 등 41.75㎡는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는 <프레시안> 보도 직후 건물주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에게 2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2차례의 시정권고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금액은 1500여만 원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으로 봤던 2층 베란다 부분 11.55㎡는 건축과 현장 조사과정에서 옥상 지붕 처마와 수직을 이루고 있어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12일 입장문을 내고 “부모님은 현재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가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1년 이후 영업을 계속해왔고 저는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해당 부지 내 불법증축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의 행정명령과 별개로 불법증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바라보며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 신중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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