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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환 세종시 의장 부모 불법건축물 86%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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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환 세종시 의장 부모 불법건축물 86% 원상복구

291.45㎡ 중 249.7㎡, 2층 베란다는 불법 아니다…시 “이행감제금 1500여만 원 부과 예정”

▲불법 증축으로 물의를 빚은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 소유의 건물. 86%를 원상복구했다 ⓒ프레시안(김규철)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모친 명의의 건축물이 당초 사용승인면적보다 2배 넘게 불법 증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가운데 86%가 원상복구됐다.<2020년 10월6일, 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태환 시의장의 모친 A 씨의 명의로 된 조치원읍 세종로변 건축물은 2차 계고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불법 증축 부분 총 291.45㎡중 249.7㎡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에 보고된 일부시정 완료 현황에는 당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왼쪽에 이 의장 부친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불법건축물 110.40㎡를 모두 철거했으며 앞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했던 캐노피 42.80㎡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뒤편에 불법 증축한 87.25㎡ 중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부분 54.25㎡는 철거했으며 우측에 조립식 패널로 지었던 8.75㎡크기의 불법건축물과 9㎡ 규모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불법 건축물도 철거했다.

최초 허가 당시 건물 2층으로 드나들기 위해 설치된 내부 계단을 후면에 불법 건축물로 연결해 사용하면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별도로 불법 증축한 부분(4.50㎡)과, 옥상에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불법 건축물 20㎡도 철거했다.

그러나 건물 뒤편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33.00㎡와 우측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8.75㎡ 등 41.75㎡는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촬영된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모친 소유의 건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이다. 다만 세종시 건축과 현장조사결과 2층 베란다는 불법 증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1층과 2층 사이에 이태환 의원을 홍보하는 LED가 보인다 ⓒ프레시안(김규철)

앞서 세종시는 <프레시안> 보도 직후 건물주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에게 2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2차례의 시정권고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금액은 1500여만 원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으로 봤던 2층 베란다 부분 11.55㎡는 건축과 현장 조사과정에서 옥상 지붕 처마와 수직을 이루고 있어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12일 입장문을 내고 “부모님은 현재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가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1년 이후 영업을 계속해왔고 저는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해당 부지 내 불법증축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의 행정명령과 별개로 불법증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바라보며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 신중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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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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