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세종시도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수용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도 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시장은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며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수용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한다”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 시장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종교활동의 경우에 대해 이 시장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현재 PC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28일까지 계속 적용하고자 한다”며 “PC방에 대해서는 흡연실 운영 금지, 입‧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의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지난주 21명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 1일 평균 확진자가 3명에 이르고 있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120명으로 이중 32명이 충청‧3생활치료센터(아산)와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감염 35명, 해외 입국자 3명 등 총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자가격리자는 525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장은 “시는 모니터링 인력 198명과 예비 인력 406명 등 604명의 공무원과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와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무르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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