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새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25%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7년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생활폐기물은 1t당 7만5000원에서 9만4000원, 폐스티로폼은 0.1t당 7만5000원에서 9만4000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찌꺼기는 1t당 10만2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 및 환경보전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2019년부터 실시)을 환경부에 납부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의 경우 톤당 1만5000원 이상, 소각의 경우 톤당 1만원 이상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매립 최소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당부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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