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1943 주점 발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N차 감염을 의식한 듯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격 발표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에만 26명, 이번 달 4일간 1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12월 7일 오전 12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격상에는 1943 호수공원 주점 발 확진자 확산과 N차 감염의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 주요 조치로는 중점 관리 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 업종에서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서산시의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음식점 및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 중단하되 포장 및 배달은 허용한다.
단,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 관리 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자리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좌석은 두 칸 띄워야 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등교 시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토록 했다.
모임 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맹정호 시장은 이같이 발표하며 모든 시설에 대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단계 격상이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힘든 시기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읍내동에 사는 박 모 씨는 "업소 방역 관리를 선제적으로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늦었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은 잘한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앞서 교육청, 상공회의소 이·통장협의회 등 11개 기관단체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소상공인, 종교, 위생단체 유흥주점 등 대표 30여 명과 민관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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