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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유수면 새조개, 특정인 개입했다” 어민들 주장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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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유수면 새조개, 특정인 개입했다” 어민들 주장 ‘진정서 제출’

공유수면 인근 6개 어촌계 마을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어민들이 소득 올려야 된다

여수 잠수기 조합 어선들이 장흥 앞바다 공유수면에서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어촌계 독단적인 행동과 특정 업자가 개입해 어민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6개 어촌계 협의체에서 전라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

장흥 공유수면 앞바다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가(약 160억 원) 들어오면서 어민들 간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유수면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특정인인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정인들은 전남도에 우산 방조제 앞 공유수면 한정면허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흥군 6개 어촌계 협의체에서 전라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보자

진정서에 따르면...

6개 어촌계 협의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오후 장흥군 수산과 요청으로 어촌계장들이 군청 상황실에 모여서 우산 방조제 공유수면 자연산 새조개 관리수면 인허가 취득을 위한 6개 어촌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어촌계는 우산 방조제 공유수면에 서식한 새조개 주변 마을로 어은, 신상, 산서, 신덕, 산동, 우산 등, 6개 마을 어촌계가 모여 자문위원까지 위촉(외지인)하며 “관리수면 공동허가와 잠수기의 조업 방지와 협의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뒷날부터 특정 사업자들의 개입해 어촌계를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상 어촌계와 특정인 정ㅇㅇ씨가 5000만 원을 어촌계 발전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맺었는데, 그것이 고리가 되어 신상 어촌계를 통해 협의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힘없는 어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행정기관만 원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신상어촌계를 고리로 하여 특정인 정ㅇㅇ씨와 장흥군 수산과장 현 어업 상담역(계약직)을 맡고 있는 전직 수산과장 A 모씨가 개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정인 외에 장흥 군의원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장흥 군의원 ㅇㅇㅇ의원은 자문위원인 조ㅇㅇ씨에게 지난 29일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왜 무엇 때문에 장흥바다에 개입을 했으며, 무슨 자문위원이 필요 하느냐, 내가 행정감사를 해보니 이건 문제가 있더라, 도청 수산국장 ㅇㅇㅇ이가 내 친척이니 앞으로 문제없고, 이 모 변호사가 있는데 자기하고 밀접하다, 내일(월요일) 의회에 가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 군 의원의 저의가 의심이 갑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상 어촌계가 신청한 관리수면은 절대 불허되어야 하며, 특정인을 배제하고 공동으로 신청한 6개 어촌계가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도지사님과 담당 공직자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00 어촌계장과 특정인이확약서를 작성했다 ⓒ제보자

진정서를 낸 어촌계장들은 “협의체 구성 논의 뒷날 특정 사업자들이 개입해 00 어촌계를 고리로 하여 특정인을 내세워 흔들기 시작해 협의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어민들에게 공평하게 이익금이 돌아가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돼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협의체 ㅇㅇㅇ 자문위원은 ”특정인들이 장흥관내 어민들을 배제하고 자기들 잇속만 채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정된 ‘수산업법’에는 보호구역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어업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으며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잠수기어선과 어촌계어선 대치중이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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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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