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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자' 발탁한 文대통령, '윤석열 해임' 전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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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자' 발탁한 文대통령, '윤석열 해임' 전면으로?

靑 "매각 의사 확인했다" 해명에도 윤석열 징계 수순밟기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작업에 참여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 적격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8월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하지만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이 내정자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 두 채가 등록됐다. 부동산 외에도 예금 16억2108만 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뉴노멀'(New Normal, 새 일상)로 제시한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임명 전에 (집 한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예전 차관 인사 때에도 지금처럼 실제 매각이 되기 전 매각 의사만 확인하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에 예민하게 대응해 온 청와대가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2채를 보유 중인 인사를 서둘러 차관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한 '윤석열 해임' 외에 다른 출구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이 참여하는 징계위가 4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32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해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총장을 임명했던 문 대통령이 윤석열 해임을 최종 마무리하게 될 경우,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사법부 판단과 배치되고 검찰총장 임기 보장 원칙을 문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그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교체 카드로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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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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